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집적지역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부지 중 일부를 집적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13에 의거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2.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3.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4.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5. 집적지역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7. 기업유치전략8. 자립화 방안9. 집적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10.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1.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역 신청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 공사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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