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집적지역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부지 중 일부를 집적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13에 의거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2.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3.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4.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5. 집적지역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7. 기업유치전략8. 자립화 방안9. 집적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10.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1.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역 신청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 공사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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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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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