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위탁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