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위탁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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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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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