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 (사업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건비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조성사업비는 부지 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공동생산시설구축비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ㆍ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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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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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