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적지역개발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3. 입지여건의 타당성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5.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6. 창업활성화 실적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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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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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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