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적지역의 지정,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적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ㆍ학ㆍ연 또는 창업ㆍ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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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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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