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집적지역 지정시 고시된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4. 입주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5. 기타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적지역 취소를 건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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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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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