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30조 (사업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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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자산의 소유제26조 · 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제27조 · 제재 및 환수제28조 · 비밀유지의무제29조 ·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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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