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3조 (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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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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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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