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9조 (중간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조성ㆍ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조성ㆍ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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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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