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9조 (중간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조성ㆍ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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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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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