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7조 (제재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집적지역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다.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2.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3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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