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8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적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관계자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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