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4조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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