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0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와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이 반기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등 집적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연차별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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