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0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와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이 반기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등 집적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집적지역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연차별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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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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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