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입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 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2. 입주기간3. 입주조건
⑤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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