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2. 입주기간3. 입주조건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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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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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