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22조의2 (전보 및 승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21조와 제22조에 관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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