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59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임금을 감급하여 지급하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징계사유가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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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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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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