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9조 (채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별표 2」의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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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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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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