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9조 (채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별표 2」의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면관계 보고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해지․퇴직․정년 등) | 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사 유 | | | | | 기관명: ※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근무자 자격 요건기준
구분 | 구분 | 자 격 기 준 직업상담직 | 선임상담 |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아래의 사람 -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9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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