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9조 (채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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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별표 2」의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별표 2」의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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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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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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