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57조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58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징계부과금)를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