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6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 지(방)청장 인 귀…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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