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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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2. 승급에 관한 사항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5. 공무직인 팀장의 선정 및 보직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사항6. 기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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