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5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정원을 센터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초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로자 정원표
직종별 부서별 | 총계 | 직업상담직 | 직업상담직 | 직업상담직 | 직업상담직 | 직업상담직 | 전산(관리·일반)직 | 홍보(관리·일반)직 직종별 부서별 | 총계 | 수석상담직 | 선임상담직 | 전문상담직 | 군경력상담직 | 일반상담직 | 전산(관리·일반)직 | 홍보(관리·일반)직 총 계 | 107 | 1 | 22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