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64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국가보훈부 감사 규정」의 감사결과 조치 기준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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