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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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매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가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다만, 본부는 평가자 및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별표 3」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평가 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본부 및 소속기관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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