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7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관련 사안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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