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7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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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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