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1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간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채용예정 직위의 인원,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채용조건(근로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 등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채용권자는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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