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7조 (결원 시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결원시 반드시 본부와 협의한 후 본부의 계획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 대체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