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60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
②징계대상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또는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⑦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명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근무 기간 | 인적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⑦징계사유 | | | | | | | 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징계양정기준
구분 | 양 정 기 준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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