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4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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