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68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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