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62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해당직급 부족 시 하위직급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본인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국가보훈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제6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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