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44조 (명절휴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절휴가비)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연2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식비)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를 지급하되,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근속수당, 자격증수당)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수당, 자격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근속수당 : 3년 이상 계속근무 시 3만원부터 10년 이상 계속근무 시 17만원까지 매1년 증가 시마다 2만원씩 증가하여 지급. 단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2. 자격증 수당 : 매월 3만원 - 「별표 2」의 해당직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④(초과근무수당)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28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무자 자격 요건기준
구분 | 구분 | 자 격 기 준 직업상담직 | 선임상담 |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아래의 사람 -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9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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