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44조 (명절휴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절휴가비)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연2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식비)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를 지급하되,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속수당, 자격증수당)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수당, 자격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근속수당 : 3년 이상 계속근무 시 3만원부터 10년 이상 계속근무 시 17만원까지 매1년 증가 시마다 2만원씩 증가하여 지급. 단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2. 자격증 수당 : 매월 3만원  - 「별표 2」의 해당직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초과근무수당)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28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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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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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