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44조 (명절휴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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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절휴가비)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연2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절휴가비)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연2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식비)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를 지급하되,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근속수당, 자격증수당)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수당, 자격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근속수당 : 3년 이상 계속근무 시 3만원부터 10년 이상 계속근무 시 17만원까지 매1년 증가 시마다 2만원씩 증가하여 지급. 단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2. 자격증 수당 : 매월 3만원  - 「별표 2」의 해당직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④(초과근무수당)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28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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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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