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48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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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등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등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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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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