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사용기관의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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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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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