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한다.
②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사용기관의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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