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4조 (신상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하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신상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1조에 따라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관할소년원에 입원한 경우 관할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상태 확인 및 신상조사를 실시한 후 전담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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