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0조 (입원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지정된 입원일 이후에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천재지변, 가족의 사망 등 지정된 일시까지 입원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지정된 입원일 전까지 통보하고 지정된 입원일의 다음날까지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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