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8조 (퇴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제21조에 따른 보충교육을 포함하여 제3장에서 정한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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