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7조 (신입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예와 같다.1. 생활 및 교육 안내2. 적응지도 및 상담3. 체육활동, 보건위생4. 인권교육
②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하면 신입자교육의 일환으로 입교식을 거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교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