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6조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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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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