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0조 (퇴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3일 전까지 해당 소년이 퇴원 예정임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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