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7조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면회는 보호자 협조를 받아 입원 후 2주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