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6조 (향상된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상된 처우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에 의한 기준에 관한 사항2. 교정성적이 같을 경우 우선 선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3. 출원 임박 여부, 징계 여부 등 교정성적 이외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30조의2제2호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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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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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