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4조 (지각입원에 대한 벌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보다 지연되어 입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정성적에 벌점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벌점 부과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4시간 이내의 지각 : 10점 이내2.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의 지각 : 2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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