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원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제5호와 병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당해 소년이 지정된 일시까지 스스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전담소년원의 위치, 준비물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까지 소년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소년원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판사와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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