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원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제5호와 병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당해 소년이 지정된 일시까지 스스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전담소년원의 위치, 준비물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까지 소년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소년원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판사와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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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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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