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조 (보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품행 개선이 되지 않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원일 당일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부과할 보충교육의 시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이 -11점 이상 -7점 이하인 경우 : 3시간 이내2.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이 -15점 이상 -12점 이하인 경우 : 6시간 이내
②전담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등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담소년원장은 미리 보충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보충교육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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