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조 (보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품행 개선이 되지 않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원일 당일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부과할 보충교육의 시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이 -11점 이상 -7점 이하인 경우 : 3시간 이내2.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이 -15점 이상 -12점 이하인 경우 : 6시간 이내
②전담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등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담소년원장은 미리 보충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보충교육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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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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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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