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9조 (퇴원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4주차 수요일 오전 11시에 퇴원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평일 오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원일 당일 보충교육을 받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교육을 마친 뒤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원한다.1. 3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경우 : 오후 2시2. 6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경우 : 오후 5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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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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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