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9조 (퇴원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4주차 수요일 오전 11시에 퇴원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평일 오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원일 당일 보충교육을 받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교육을 마친 뒤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원한다.1. 3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경우 : 오후 2시2. 6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경우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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