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회복귀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교육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교육, 퇴원 후 생활지침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 중 보호관찰교육은 2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출원하는 날 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료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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