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회복귀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교육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교육, 퇴원 후 생활지침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교육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교육, 퇴원 후 생활지침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 중 보호관찰교육은 2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출원하는 날 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료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