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1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에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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