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6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은 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이라고 하며, 1일 7교시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②교육과정의 매 교시 수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전담소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원일 전까지 교육반 편성 및 배치, 교육과목 및 담당자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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