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5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제21조에 따른 보충교육의 대상인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소정의 보충교육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년법」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교육은 보호관찰 기간 중 수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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